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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뉴스

태백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방지 유관단체합동 불법엽구수거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선규)는 지난 20일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지부와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진행했다. 최근 2년간 실시된 합동수거 행사에서는 2023년 4건, 2024년 7건의 불법엽구가 수거된 바 있다.

금천 탐방로 일대에서 진행된 이날 활동에서는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야생생물관리협회, 태백산자원봉사자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불법엽구 총 4점(올무)을 수거하고 지역주민 및 탐방객 대상으로 밀렵·밀거래 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국립공원에서는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자연공원법」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 덫, 올무, 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정찬헌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불법엽구 수거활동 및 수색을 지속하여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내달 초에도 유관단체와 불법엽구 합동 수거 및 수색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