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리모델링이 가능한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 활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리모델링이 가능한 빈집(무허가제외·대수선 등 인허가 대상 제외)으로, 빈집(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주거취약계층(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다문화가정 등)에게 우선 순위로 주변시세의 반값에 3년간(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전·월세 임대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리모델링 공사비의 최대 70% 한도로, 동당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본인 소유 주택(상가, 축사, 창고 등 지원불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가구 및 집기 구입·설치는 불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건축과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건축과 주택팀(☎033-550-3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빈집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다양한 주택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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