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전 강원랜드 시설개발팀장 김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에너지개발업체인 K사에 258억 원 규모의 열병합발전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90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또 공사의 진척 상황과 공사대금 관련 서류를 조작해 K사가 금융권으로부터 차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조성된 비자금의 일부가 옛 여권 실세 정치인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좌추적 등 자금의 흐름을 쫓고 있다.
한편 K사 측은 강원랜드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공개입찰이었던 만큼 현실적으로 공사비를 2배 가까이 부풀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K사 측은 또 “공정률을 높여 자금을 지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 절차상 불가피한 일이었으며 당시 지원받은 자금이 모두 통장에 입금돼 있어 비자금 조성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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