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캠프페이지 미군 비행장 소음에 대해 국가가 인근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최완주)는 28일 춘천 미군 비행장 인근 근화동 및 소양동 일대 주민 이모씨(40) 등 42명이 2005년도에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행장 일대 소음정도는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했다"며 "국가는 이씨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비행장이 공익성을 갖는 시설이지만 인근 주민들의 직접적인 이익과 무관하다"며 "공공성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춘천 미군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2005년 11월 소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3년 이전의 소음측정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42명 중 25명에 한해서만 배상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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