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경찰청의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이달부터 10월31일까지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량서클을 구성․가입, 신고식 등을 빙자하여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금품상납 등을 강요한 학생들로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거나 다른 학생의 돈 등 금품을 빼앗은 학생, 기타 학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학생 등에 대해 계도 단속키로 했다.
단속 결과 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키로 하고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은 철저한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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