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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정보

성추행 사실 알고도 미신고, 과태료 부과

원주시, 해당 학교 교장 등 관계자들에게 행정처분 적용

 

원주의 모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학교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에게 대해 해당 자치단체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 성폭력 및 추행과 관련해 학교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주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시설의 책임자는 성폭력 범죄를 안 경우 즉각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해당 학교에 적용,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백 모 교사(60)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학급의 남녀 학생 1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으며 지난달 초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에따라 시는 이번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보건교사 등 3명의 교직원에게 이례적으로 각각 20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즉각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과태료 부과의 이유였다.

이번 과태료 부과로 해당 학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은 관할 교육청의 자체 중징계와 함께 또 한번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더욱이 정부는 어린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독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치단체의 행정처분 결정은 성폭력 및 성추행에 대한 교육기관의 미온적인 태도와 함께 학교폭력 등 유사사건에 대해 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원신문 기사 인터넷판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