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들의 최대 민원이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센터’가 민간에 의해 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직 시의원들의 모임인 태백시의정회(회장 이상출)는 최근들어 이웃간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관리소나, 경찰, 시청민원창구 등을 거치지 않고 층간소음갈등을 해소하고 이웃간 화합의 장을 만들 ‘층간소음갈등해소 지원센터(가칭)’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3월 기준 태백시 공동주택은 58개 단지에 1만1,326세대로(전체 21,763세대, 1월말 기준) 태백시인구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따라 아래층과 윗층간 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현재 층간소음분쟁으로 인한 기구는 지난 2013년 7월에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를 설치, 설치 후 2년여 동안 총 606건의 상담을 진행, 30건을 제외한 576건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 효과를 거두었다.
중앙기구로는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 이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받는다. 각 지차체에서도 인구의 50%가 넘는 공동주택세대에 대한 분쟁기구 마련과 갈등해소를 위한 창구를 통해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층간소음갈등으로 인한 분쟁은 민원인이 직접 유발 세대에 항의하는 경우가 있으나 최근에는 관리소와 시군청,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태백시의 경우도 최근들어 이같은 분쟁이 잦아지자 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
지난 4일 오후2시 2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웃세대간 층간소음발생의 원인을 서로 이야기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세대 2명과 관리소장, 아파트자치회장, 시관계자, 이상출 회장 등이 참석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2주공아파트 1층거주 A씨가 소음으로 인해 2층거주 B씨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를 중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상출 회장은 “최근 2주공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시와 경찰에 협조요청 했으며 이웃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번 회의 및 중재를 계기로 태백시에도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 및 중재로 인해 태백시에서는 층간소음분쟁의 대화와 상담을 통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상출 회장은 “층간소음갈등해소센터가 윗집 거주자를 설득하고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도록 중재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사례집 마련, 통계자료 수집, 전담창구와 기구 개설을 통해 층간소음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주민화합을 앞당기는 사랑방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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