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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의회

21대 총선 선거구 ‘태백정선 동해삼척’

선거구획정 합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태백시와 정선군, 동해시와 삼척시가 하나의 선거구로 조정돼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됐다. 이에따라 태백과 정선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려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동해삼척까지 선거운동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선거구와 동해삼척선거구 후보를 확정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재획정안이 자정을 넘겨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선거구안을 확정했다.


재획정안에 따르면 현 ▲세종특별자치시가 갑·을 2개 선거구로 나뉘며, ▲현 경기 군포시갑·을 지역은 군포시 1개 선거구로 줄어든다.


세종시가 분구되는 대신, 군포시가 합구 되면서 지역구는 현행 253개 지역이 유지되며 일부 선거구는 구역이 조정된다.

인천 권역의 경우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남구갑·을 등 3개 선거구가 남구에서 미추홀구로의 명칭 변경을 반영해 ▲중구,강화군,옹진군, 동구미추홀구 갑·을로 재편된다.


아울러 획정위는 ▲강원 춘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를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으로 조정했다.

전남은 ▲순천 ▲광양·곡성·구례를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로 조정했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3일 선거구 4곳을 분리하고 4개는 합치는 내용 등이 담긴 획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세종을 분구하고 경기 군포를 선거구를 합치는 내용의 확정 방향에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획정안을 다시 만들 것을 획정위에 요구한 바 있다.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은 2019년 1월 31일로 인구 하한은 13만9000명 이상, 인구 상한은 27만8000명 이하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는 경기 고양시 정(27만7912명),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는 전남 여수시 갑(13만9027명)이다.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는 20만4847명이다.


앞서 지난 3일 획정위는 세종시와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개 선거구를 분구하고 서울 노원갑·을·병은 노원갑·을로, 경기 안산상록갑·을 및 단원갑·을은 안산갑·을·병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의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세종을 분구하고 경기 군포를 선거구를 합치는 내용으로 획정안을 다시 만들 것을 획정위에 요구했다. 이에 획정위는 6일 오전 10시부터 약 10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오후 10시 30분께 획정안을 완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