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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농수축임협·소비자·노동

태백시, 실업급여수급자 대상 5월15일까지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태백시가 오는 5월15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부터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강원도민으로 2020.1.2.~4.29.기간 중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신청된 자로,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 1회 이상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가 해당된다.

 

단,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와 동일 세대원인 실업급여수급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실업급여‧소상공인‧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 활동 대상자는 제외된다.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1차 4월 말, 2차 5월 말 이내로 1인당 40만원(1회)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 일자리경제과(☎033-550-2102),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