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는 20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상정된 조례를 심의한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심창보 의원이 발의한 시정질문 및 답변의 시간도 갖을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으로는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누리 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태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태백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태백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태백시 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안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의회 의원연구회 운영 규칙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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