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조정 결정 내려
강원랜드의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안 의결에 찬성했다가 책임을 떠안은 사외이사 7명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90%를 태백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최근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태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원인 유발자이자 기부 수혜자인 태백시가 부담하는 것이 신의성실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강원랜드의 150억원 기부건은 지난 2012년 7월 강원랜드에서 열린 제111차 강원랜드 이사회를 통해 의결된 사안으로 당시 태백시는 강원랜드에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여 강원랜드 이사들은 이사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2년 뒤 감사원은 “이 결정으로 이사들은 회사(강원랜드)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하면서부터 이사들에 대한 배임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이들 사외이사들은 “의결 당시 이사의 배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태백시와 태백시의회가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확약서를 믿고 지원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사들은 소송으로 이어져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이들 사외이사들에게 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사 7명은 지난해 8월 “태백시가 확약서에 명시된 배임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영월지원은 또한 조정결정에서 관련 소송비용 6억7,000여만원도 태백시가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6년간의 법정다툼이 마무리된다. 이 경우 이자 등을 더한 태백시 부담은 62억8,000여만원이며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6억2,000여만원을 책임지면 된다.
이같은 조정결정이 알려지자 2012년 강원랜드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상황을 지켜봤던 염동열 의원은 25일 지역주민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오투리조트의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지극히 이타적인 결정을 했던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인정받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직 지역을 위해 일한 분들에게 더 이상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없도록 우리 태백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태백시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법원 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태백시는 예산 행위를 위해 의결기구인 태백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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