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혁동 의원(더불어민주당, 태백2)은 31일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결의안은 폐광지역의 체계적인 발전 및 경제자립형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차별화된 특화산업 발굴과 폐광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며, 폐특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폐광지역의 안정적인 지원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범위를 정하여 2022년 6월말까지 활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혁동 의원은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물론 생존차원을 넘어 자체적으로 성장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폐합 반대와 폐특법의 존속기한을 항구적으로 개정하는데 집중하며, 제천-영월간의 고속도로 건설이 폐특위지역인 삼척까지 연장하는데 힘을 모아 노력하기 위하여 폐특위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결의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본 결의안은 9월 2일에 개회되는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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