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3억 원 이하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경우, 신혼부부가 아니라도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7월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이달 8월12일 개정·공포 된 데 따른 것으로, 7월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혼부부 외에도 소득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취득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관계없이 포함)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주택가액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시는 7월10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으로 추정되는 납세자 29명에게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발송하였으며, 현재까지 6명이 신청했다. 과거 주택 취득 이력이 존재하는 1명을 제외한 5명을 감면 대상으로 확정 후 취득세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한다.”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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