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를 비롯해 폐광지역인 태백·삼척·영월·정선 등 5개 시‧군 의회 의장은 13일 오전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역권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한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가칭)5개 시군의장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강원남부 폐광지역인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과, 올해 치러진 총선 선거구로 합류한 동해시 등 5개 시‧군 의회가 함께 참여한 것으로 이들 시군은 지역간의 상생과 성장 촉진을 위한 현안해결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5개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초대 회장에는 개최지인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이 선출되었으며, 이날 제1차 정기회에서 5개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운영규약 등을 논의 확정하였다.
또한 이날 지역간의 최대 관심사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 2건의 공동건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국회의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철규 의원, 유상범 의원, 신정훈 의원, 송갑석 의원), 강원도의회, 강원도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협의회는 상‧하반기 1회씩 지역별로 순회하여 정기회를 열고 현안사항 발생시 마다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흥표 5개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초대 회장은 “5개 시·군의 현안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날”이라며, “앞으로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과 다각적인 상생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회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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