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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 5명부터 모임 금지조치 2주간 연장적용

유흥시설 5종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운영 제한 해제

 

정부가 전국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을 결정함에 따라 태백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이 일제히 이를 수용,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각 시군은 2월15일부터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파티룸의 운영 시간제한이 해제되고, 그동안 영업이 금지되었던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가 해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중단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3차 유행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2주간 연장 적용된다.(단, 직계가족 예외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주요 방역수칙으로는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4㎡당 1명 인원제한(룸당 최대 4명), 운영시간 제한(22시 이후 운영중단)▷식당·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및 30분 후 사용 ▷종교시설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 좌석수 30% 허용 등이 적용된다.

 

태백시는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효성 있게 시행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점검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시설 별 방역수칙 준수와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이 성패를 좌우한다” 며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분들과 시민들께 송구스럽지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두가 힘을 합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