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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의회

이철규 의원 ‘폐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순직산업전사 예우 법률근거 마련된다

국가 차원에서 순직산업전사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법률개정안으로 추진된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제1호 법안으로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순직산업전사를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위령제, 위령탑 및 추모 공간 조성 등의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법인·단체가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현황 및 통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탄광에서 사고로 숨진 광부를 기리기 위하여 1975년 태백시 황지동에 산업전사 위령탑이 건립, 매년 10월2일 순직산업전사를 기리는 위령제가 태백시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서 대우하여 위상을 제고하고 예우를 높이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나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통계조차 부실한 상황으로 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2월26일 폐특법을 사실상 항구화하고 폐광기금 납부액을 대폭 상향하는 폐특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이제는 국가 차원의 예우를 통해 순직산업전사의 위상을 제고해야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철규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순직 산업전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순직산업전사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신규 반영된 ‘순직산업전사위령탑 보수공사 및 주변환경정비 사업’ 용역비 예산 1억원을 통해 사전조사 및 설계가 추진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순직산업전사 예우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