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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의회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신청… 1월4일부터 접수 받는다

태백시는 2022년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자금 확보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융자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이자 지원율은 최대 4%로 작년과 동일하며 신규 융자 한도액은 10억 원이 증가한 총 25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의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기간은 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규 융자 추천 규모 확대로 더 많은 관내 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통해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3-550-210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