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물·인터뷰·칼럼

기고-정연수 탄전문화연구소장 1 '특별법 이래서 필요하다' 글머리에- 석탄산업전사 ‘검은 영웅’

지난해 본지 태백정선인터넷뉴스의 슬로건은 ‘광부의 희망, 꿈을 찾아서’였으며 (사)석탄산업전사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덕)의 활동에 따른 기획특집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1차 포럼 가운데 정연수 탄전문화연구소장의 주제발표의 내용 전문을 게재했다.

 

올해 주제는 석탄산업전사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예우,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것으로 산업전사들을 위한 문화행사, 석탄산업유적지 발굴, 캠페인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했다. 따라서 ‘산업전사의 고향에 빛을’ 이라고 정했다. 그 첫 번째 특집으로 지난해 12월9일 강원랜드에서 열린 특별법 제정위한 2차포럼 ‘산업전사 예우 특별법 이래서 필요하다’ 주제발표 전문을 싣는다.

 

정연수 소장은 두 번째 포럼에서 “특별법 제정 진행 방향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페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고 광부에는 순직재해자와 진폐순직재해자, 퇴직/폐광광부, 파독광부와 징용광부를 포함시킬 것, 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특별법 정책의 4단계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와함께 산업전사의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소 개설, 전문연구위원 위촉, 성역화추진위와 현대위 등 민간기구의 활동을 위한 예산지원, 태백시의 탄광문화유산과 신설 등 직재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수반하면서 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전문 게재에 앞서 ‘산업전사 예우 특별법, 이래서 필요하다’라는 주제발표 내용의 목차를 보면,

 


1. 국가가 기획한 석탄산업과 산업전사

1) 일본제국주의가 기획한 식민지의 산업전사

2) 한국 정부가 기획한 석탄산업과 산업전사

3) 산업전사의 현실: 진폐재해자의 사례

2. 광부와 탄광촌의 현실

1) 국가의 방치 속에서 문화적 불모지가 된 탄광촌

2) 탄광업계와 탄광지역 행정도 모르게 서둘러 실시한 폐광 정책

3. 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특별법 제정 활동

4. 산업전사의 유산 승계를 위한 과제

1) 대한석탄공사의 ‘탄광문화유산공사’ 전환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 산업전사 영웅전 제작

 

등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본지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형식으로 전개해 나눠 싣는다. 또한 글 중간 중간에 자료사진을 첨부해 지루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다음호에 계속>

 

정연수 소장은 태백 출신으로 현재 강릉원주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또한 그는 지난 1991년 탄전문화연구소를 설립해 탄광이 빚은 삶들을 문화영역으로 끌어올린데 이어 지난 2020년 강원도 석탄산업유산 유네스코 등재추진위원회를 설립해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