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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의회

제27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개회 3월3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려

정선군의회는 2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제27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는 3월28일부터 3월3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9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절 결정의 건을 비롯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에 대하여 의결했다.

 

또한 이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고 유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정선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3건에 대하여 심의했다.

 

군의회는 29일과 30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3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했던 예산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등 건전재정 운영 검사를 위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4명의 검사위원을 선임 후 4월 중 결산검사를 가질 예정이다.

 

조현화 정선군의회 부의장은 “험준한 산세를 지닌 우리군 역시 봄철 반복되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유사시 빠른 신고와 초동진화에 힘쓰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만큼 개인 방역에도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로는 ▲정선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정선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정선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정선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