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의장 김천수)는 24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태백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3건, 및 동의안 2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및 의결안 1건 등 총 20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1건은 수정의결 했으며, 18건은 원안가결로 의결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서는 3월17일부터 3월24일까지 31개 부서에 대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했다.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 및 의결안 1건에 대하여 심사했다.
한편 이한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성광업소의 폐광은 궁극적으로 태백의 존폐를 가름할 수 있는 지역의 최대 현안이며, 절대 광산노동자분들의 합리적 보상문제로만 그쳐서는 안될 태백의 미래가 달린 생존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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