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화·연예·영화·공연·행사

꿈꾸는 젊음, 성년으로 높이 날다~ 태백민속문화전례원, 3일 성년의식례 거행

태백민속문화전례원(원장 김종순)은 우리 민족고유의 명절인 단오날(음력 5월5일)을 맞아 3일 오후 황지연못 피아노공연장에서 ‘꿈꾸는 젊음, 성년으로 높이 날다~’를 주제로 성년례를 거행했다.

 

태백민속문화전례원 주관, 태백시와 태백시문화재단, 태백문화원, 성균관여성유도중앙회, 태백아라레이보존회, 태백한자공인회가 후원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제례는 우리 고유의 성년례 의식을 보는 기회가 됐다.

 

전통성년례는 만 19세가 된 청소년들이 비로소 성인이 되는 과정을 담은 예식으로서 어른들에게 예를 갖추고 술을 대접받으며 의복과 관, 비녀 등을 의복을 입는 전통예식으로 치러진다.

 

김종순 원장의 집례로 성년이 되는 관자, 계자와, 주빈으로 임성원 태백시부시장과 박정숙 태백시여성단체협의회장, 내빈으로 김태섭 태백신문 대표, 이진수 태백시노인회장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다.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첫째 관문인 ‘관’이 바로 이 성년례다. 우리나라의 전통 관례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유교에서 말하는 어른(성인)이란 한 집안의 자식과 나라의 신하로 올바르게 행동해야 할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 관례를 통해 당사자에게는 성인이 되었으니 자신의 책임을 다 하라는 뜻과 사회에는 이 사람도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음을 알리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옛날에는 혼례보다 관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관례를 치렀다면 어른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전통 관례는 관례와 계례가 있었다. 관례는 남자아이의 15~20세 사이에 땋아 내렸던 머리를 빗겨 상투를 틀고 갓을 씌워 주는 의식이며, 계례는 15세가 된 여자 또는 약혼한 여자가 올리던 성인 의식으로, 땋았던 머리를 풀고 쪽을 찌는 의식이다. 성년례는 성인의 복식을 갖추는 가례와 술과 다식을 받는 초례, 새로운 이름인 자(字)를 받는 자관자례로 구성된다. 성년례는 대부분 성년의 날에 행해지고 있으나 태백은 태백민속문화전례원 주관으로 해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단오날에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