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한해의 절반이 지났다. 시간이 어느 때 보다 이렇게 속절없이 빨리 지나가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다. 지난 상반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화두로 떠올라 지금까지도 모호한 법 규정과 처벌조항으로 현장의 우려를 샀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산업현장에 맞는 기업자율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하고 있고, 이제 하반기에 노동정책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ㆍ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는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고, 설치ㆍ관리기준 미준수 시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ㆍ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영방법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 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률이 제고돼 근로자의 노후소득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보호하기 위해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정부는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등 현재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2022년 7월부터는 ▲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ㆍ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ㆍ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택배 지ㆍ간선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카캐리어ㆍ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ㆍ곡물 등 운반) 3개 분야에 대해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또한,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돼 2023년 7월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개정법 공포(2022. 6. 10.) 이후부터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특고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으로 인해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산재 사각지대에 있던 특고의 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4. 근로자참여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했다.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간접선거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를 법률에 명시했다.
시행일은 올해 12월 11일부터이며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5.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대상 확대
전 국민의 디지털 신기술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지원 대상이 2022년 7월부터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재, 만 35세 이상 만 54세 미만 중장년 구직자에게만 지원(만 34세 이하 청년은 재직자, 구직자 지원)됐지만,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만 35세 이상 만 54세 이하 중장년 재직자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청년, 중장년 등이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ㆍ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다. 빅데이터, 코딩 등 기초 디지털 영역부터 최근 등장한 메타버스까지 다양한 신기술 분야 및 직무융합과정을 초ㆍ중급 수준으로 구성해 민간의 혁신기관 중심으로 공급한다.
6.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실시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의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플랫폼기업 및 컨소시엄으로, 플랫폼기업 등이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선정위원회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수행 능력,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7.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8월 18일부터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된다.
총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된다. 다만,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미연결 섬(제주 제외)은 예외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공사발주자에는 국가ㆍ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등이 해당된다.
이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할 때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발주자가 기술지도기관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도급인의 무리한 요구 등에 대응할 필요가 없게 된다.
계약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K2B)에서 발급된 계약서를 사용해 체결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사항은 20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되는 기술지도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상과 같이 2022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노동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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