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올해 6월1일 기준 주택, 건축물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1,139건, 26억 9,900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전년대비 2% 증가했으며, 올해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돼 시의 9천여 가구의 재산세 약 25%가 경감됐다.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8월1일까지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재산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시는 납부 기한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사전 알림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의: 재산과표팀(033-55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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