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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의회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료 12월31일까지 50% 감면 연장 시행

정선군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12월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이에 군은 지난 1일부터 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개정으로 농가의 자가배송시스템을 도입해 임대농기계를 직접 운송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50%를 감면하고 있다.

 

군은 올해 2월1일부터 6월9일까지 정선군과 정선농협 농업기계 은행이 협업하여 농업기계 수리점과 거리가 먼 9개 읍·면 99개 농촌지역 마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을 확대하여 신동읍 덕천리 외 98개 마을에 대하여 1,020농가의 농업기계 수리를 지원했다.

 

또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 수요에 대응하고 농작업의 효율적인 지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화암분소 신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2023년 2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화암분소가 운영되면 본소를 비롯한 신동분소,임계분소 등 4개소에 소형농기계부터 중·대형 부착작업기 등 총 61종 623대의 농업기계를 관내 농업인이며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9개 읍·면 퀵서비스제도가 정착되어 모든 장비를 30분 이내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배송시스템이 갖추게 된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임대농업기계를 영농적기에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확대를 위해 화암분소 신설과 자가배송시스템 도입은 물론 임대료 감면 추가 시행으로 농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50% 감면을 실시한 결과 9개 읍·면 867농가 6,100만원을 감면하는 혜택을 받았다.

 

문의; 정선군 농업기술센터(☎033-56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