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코로나19 및 화재,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외수입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간 연장, 분할납부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및 화재, 재난 확산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숙박, 음식업, 유통, 여행업 등 직·간접 피해업종이다.
지방세외수입 지원대상 선정은 피해를 입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개별법령에서 정한 각종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시에는 직권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및 화재, 재난 피해를 입은 납부의무자에게 납부 편의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납부자는 세무과 세외수입팀(☎550-2035)으로 문의하면 지원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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