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소방서(서장 김재석)는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소방시설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건물 관계인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훼손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포상제 신고 범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포 점포, 운수 시설, 숙박 시설 등에 설치된 주출입구ㆍ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 초래 ▲소화펌프ㆍ화재 수신반 등을 고장 상태로 방치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강원119신고앱’을 설치한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하거나 소방본부ㆍ소방서 홈페이지의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또 소방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주민등록법에 따른 강원도민)에게는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이 지급된다.
김재석 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로 특히 비상구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과 같다”며 “안전의식 및 신고포상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관·단체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석탄산업전사 명예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 포럼 8월11일 태백문예회관서 개최 (0) | 2022.08.09 |
---|---|
슬롯머신사업 11일까지 답변 재요구 현대위, 강원랜드에 “로드맵 제시하라” (0) | 2022.08.09 |
태백지역아동센터협회 주최 ‘제18회 함께해요, 우리두리캠프!’ 개최 (0) | 2022.08.06 |
하늘빛유치원 ‘꽃축제’ 나눔 수익금 보장협의체 ‘반지씽씽 행복센터’에 기부 (0) | 2022.08.06 |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혹서기 대비, 취약계층 가구 선풍기 지원 (0) | 2022.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