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석탄산업전사추모및성역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황상덕)는 오는 11일 오후2시 태백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제3회 석탄산업전사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일군 석탄산업전사의 예우를 위한 특별법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발전을 이끈 석탄산업 전사들의 혼이 헛되지 않게 명예회복과 예우를 위한 특별법 필요성에 대하여 강원연구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김정섭 팀장의 발제 진행 후 토론이 이루어지며 김재영 교수의 석탄산업역사 문화기록전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으로는 개회 및 국민의례와 참석자소개, 개회사와 축사, 김정섭 팀장의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토론자는 성희직 정선진폐상담소장, 송계호 전 정선군의회장, 지승섭 강원도 자원개발과장, 유병욱 태백시 신성장전략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황상덕 위원장은 “우리 국가 경제발전의 일등공신이였던 석탄산업 기여 뒤엔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수많은 산업전사자와 진폐재해자가 발생했다. 단일 업종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산재법이 실시되기 이전의 희생자에게 보상은 커녕 규모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며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 명예 회복과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폐광지역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11일 제3회 포럼 이후 8월25일 오후 두가리 시에는 입법처인 국회에서 이철규 국회의원과 본 위원회의 주최로 “대한민국 경제 대국의 밑거름은 석탄산업 그리고 광부였다”라는 주제로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신중호 공학박사의 발제로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입법토론회도 개최 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유튜브 ‘태백뉴스-태백시정소식’채널을 통해 생중계 시청이 가능하다. 위원회에서는 태백시민은 물론이거니와 폐광지역 더 나아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위원회는 2020년 10월 법인 설립 이후 탄광 근로재해자와 순직자 및 유가족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과 석탄광산업의 재평가를 시작으로 관련 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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