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본지 태백정선인터넷뉴스의 슬로건은 ‘광부의 희망, 꿈을 찾아서’였으며 (사)석탄산업전사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덕)의 활동에 따른 기획특집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1차 포럼중 정연수 탄전문화연구소장의 주제발표와, 최근까지 강원랜드에서 열린 특별법 제정위한 2차포럼 ‘산업전사 예우 특별법 이래서 필요하다’ 주제발표 내용 전문을 게재한 바 있다.
올해 주제는 석탄산업전사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예우,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것으로 산업전사들을 위한 문화행사, 석탄산업유적지 발굴, 캠페인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했다. 따라서 ‘산업전사의 고향에 빛을’ 이라고 정했다. 그 두 번째 특집으로 올해 8월11일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특별법 제정위한 3차포럼 ‘대한민국 산업화를 일군 석탄산업전사의 예우를 위한 특별법 필요성’ 의 주요인사,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들의 글들을 싣는다.
대한민국 산업화를 일군 석탄산업전사들의 예우를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 유병욱 태백시 신성장전략과장
인류의 석탄 사용은 지금으로부터 3천 년 전으로 알려졌지만, 문헌상 인류가 석탄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기원전 315년 그리스 철학자 데오프라테스가 남긴 기록이다. 영국에서는 9세기에, 독일에서는 10세기에 석탄이 발견되었으며,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와트의 증기기관이 발명되어 동력원으로서 석탄의 수요가 증대하기 시작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인류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력원으로서, 에너지원으로써 사용된 석탄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오기 시작하며 인류 발전과 경제성장의 촉진제 역 할을 한다.
그 역할이 한국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철강, 조선, 화학 등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으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였으며, 충족하기 위하여 석탄을 활용하여 발전 등 사업적으로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 난 방용으로도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1970년대 1, 2차 세계석유파동 등 나라 경제가 위험에 빠진 상황이면 해결책 역할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 소득 수준이 상승하고 국민들이 점차 석탄보다는 석유 혹은 청정연료를 선호함에 따라 1989년부터 시행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인하여 국내 무연탄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절 광부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자 슬픔이다.
산업화 시대 광부들은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석탄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탄을 캤고, 급여와 보상 등에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당했으며, 그 결과로 석탄산업은 단일 산업군 중 가장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산업혁명의 역군이었던 석탄산업을 기록하고 후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영국,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기념 공원, 기념비, 박물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애쓰시다가 순국하고, 진폐라는 병으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부는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어떠한 화답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는 앞으로 대한석탄공사 광업소들이 순차적으로 폐광해가면서 우리 후손들에게서 잊혀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아직 우리가 기억하고, 느끼고 있을 때 우리의 경험과 감정들을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뿌리가 되는 석탄산업 기록물을 남기는 것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며, 광부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는 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전사 위령제 또한 국가 기념일 지정을 통해 국가 주도 행사로 치러져야 마땅하다.
물론 우리의 소리가 태백시를 넘어 대한민국 어디에도 들릴 수 있도록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첫 번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듯,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무 궁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전사 유가족들의 구술 및 산업전사 관련 자료들을 통해 순직자 개개인의 생애를 복원하여 개인의 역사가 아닌 국가 산업발전의 역사로 기록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현재 태백시 석탄산업전사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 등 다양한 민간단체에서 공 감대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포럼 행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폐광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든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당시 광산 사고로 순직하신 광부들에 대한 정확한 진상 및 실태조사가 이뤄줘야 하며, 이를 통해 이들이 국가 산업발전의 희생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기록하고 보존되어야하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예우에 대하여 대답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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