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법치 기반의 노동 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동시장 불확실성 선제적 대응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가 수차례 강조한 노동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올해를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용부가 밝힌 세 가지 중점과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이다고 할 수 있다.
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고용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꼽았다. 지금 진행 중인 자율점검기간을 차질 없이 운영하면서, 또 관련해서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ㆍ전문성 제고 등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도 3월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춘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은 올해 3월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노조의 자율적인 공시를 유도하는 한편, 공시 대상ㆍ항목ㆍ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제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발의는 2월에 예정돼 있다.
또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관행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이달 20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폭력 등을 통한 노조 활동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사의 불법ㆍ부당행위 전반을 신고대상으로 한다. 관련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도ㆍ점검 및 시정조치 할 예정이며,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규율 신설도 2월 개정안 발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5대 불법ㆍ부조리로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을 꼽았다. 5대 불법ㆍ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특히, 이른바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등의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선 신용제재ㆍ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방안을 1분기 내 마련한다.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선 부정채용 금지 및 제재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변화하는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규범을 현대화하는 작업도 들어간다. 최근 정부가 추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노동시장 개혁'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있다.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다양화하고, 또 선택근로자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건강권 보호조치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한 다는 것이고 2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어쨌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선해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와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장 내에서 특정 직군ㆍ직종 근로자가 근로시간제도 등 자신에게 맞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대표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파견근로자 차별 해소, 파견대상 업무 확대, 현장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파견-도급' 구별기준 법제화 등 파견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을 위해 대체근로와 함께 노조 설립, 단체교섭 등 제도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1월부터는 중앙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구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한다.
안전과 관련된 영역에도 방점을 찍는다. 근로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고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착실한 이행이 있다. 즉, 추락ㆍ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을 집중 점검하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위험공정 개선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위험성평가를 핵심 예방수단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해서 2025년 5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소규모 기업에는 위험성평가 컨설팅도 제공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엄정한 수사에 들어간다.
그리고 참여와 협력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연내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수칙 반복 위반 근로자 제재 절차 신설 등 안전보건관리규정 표준안을 정비한다.
산업안전 관계법령도 정비한다. 1월부터 전문가 TF를 운영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간의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처벌요건 명확화 및 제재 방식 개선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또한 기술변화 등을 반영해 현장성 있게 정비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여러 수백 개의 안전보건규칙을 단계적으로 현행화하고 여러 가지 부적합하고 불합리한 노후 개정도 개선ㆍ폐지하도록 할 예정이며, 산업안전규제를 과학화하고 산업화를 하기 위해 우선 스마트기술 안전장비 개발ㆍ보급사업에 신규로 25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터안전보건산업에 관한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도 같이 추진해 관련 내용을 모두 담은 안전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②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노동개혁의 추가 과제로 손꼽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하나하나 풀어나간다.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노사관계, 노동법 등 학자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1월 중 발족한다. 상생임금위원회에선 임금체계 개편과 격차 해소를 촉진하기 위한 법ㆍ제도ㆍ정책 개선 방안과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차등화 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인사ㆍ노무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도 직무ㆍ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확대하고, 임금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업종ㆍ직종별로 노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해선 원,하청 상생모델을 확산한다. 올해 2월까지 조선업에서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는 안정적 인력수급, 공정거래질서 확립, 임금ㆍ복지 격차 완화 등 관련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조선업 상생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엔 실태조사를 통해 타 업종을 선정하고 확산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작업에도 나선다. 노무제공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금년도에 추진하겠다며 근로기준법도 일단 사업장 부담 등을 고려하되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단계적인 적용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어서 아울러 차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 확대나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은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③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불확실성이 증가됨에 따라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혁신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 양성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도 이어갔다.
이를 위해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신설한다. 지역을 넘어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반도체ㆍ조선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 수요를 신속히 파악ㆍ지원하고, 향후 ITㆍ자동차ㆍ바이오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뿌리산업 등 상시 인력난을 겪는 업종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 TF(17개소)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기업ㆍ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해선 기업ㆍ구직자의 채용‧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그리고, 현장형 핵심인력도 신속히 양성한다. 선도기업과 혁신훈련기관을 활용한 혁신훈련 분야를 기존 디지털 분야에서 반도체ㆍ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까지 확대하고 양성규모도 3만6000명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신설(5개소) 및 디지털 분야 공동훈련센터를 추가로 설치(20→35개소)해 대기업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공동훈련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계ㆍ전자 등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종에 대한 훈련도 확대한다.
인력수급에 대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외국 인력의 유연한 활용ㆍ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외국 인력 11만 명을 도입함에 따라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허용 한도 상향(20%)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도 확대한다. 일반 고용허가제(E-9)는 폐기물처리업 등으로 확대하고, 방문취업동포(H-2)는 허용 업종 선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했다.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 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제도를 신설해 출국ㆍ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장벽을 제거하고 일자리 기회를 보장한다. 청년의 경우에는 일단 일경험 유형을 다양화해서 하고 또 참여 인원도 확대한다. 니트 방지를 위해서 구직단념 청년대상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도전준비금도 신설할 예정이다.
여성의 경우엔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 연령(만 8세→만 12세)과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자의 경우 '계속고용'을 핵심으로 가져간다.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고, 사회적 논의 시 계속고용 방식 및 시기, 임금ㆍ직무 조정 근거 마련, 기업ㆍ근로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지난해 3000명→올해 8300명)을 대폭 늘려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을 위해 설립 제한 규제(상호출자제한, 금산분리 등) 완화를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고,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비율도 상향(0.6→0.8%)한다. 출퇴근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3.9천명 → 15천명)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가 일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호는 노동시장 참여와 일을 통한 자립"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급여를 지원하는 센터의 역할을 서비스 중심, 재취업 기능 강화 중심으로 개편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허위ㆍ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맞춤형 재취업서비스로 조기취업을 촉진하고, 반복수급자 급여 감액을 통해 수급자의 취업 활동을 강화한다.
실업급여 제도 전반의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일정 수준 이상 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해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충분한 일자리 탐색 기회를 보장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을 확대해(조기취업시 잔여수당의 50% 지급) 근로의욕을 높이고 빠른 취업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선 '고용-복지' 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통합 네트워크 4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구축을 추진 중인 고용24(가칭)의 신속한 개통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기존 '급여 중심의 서비스'에서 '취업 지원, 근로의욕 촉진'으로의 전환에 방점을 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1월 중 발표한다.
또한, 퇴직연금 기능을 강화한다.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 의무화, 중도인출 제한 등 연금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취약계층 재정 세제 지원을 담은 내용에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금년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고용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범정부 일자리 TF를 가동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컨티전시 플랜도 즉시 가동할 예정이다. 이런 전체적으로 산업 인구구조 전환과 여러 가지 미래일자리 대응에 발맞춰 일자리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담은 고용정책기본계획도 1월 중에 수립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과 같이 고용부의 올해 주요업무내용을 살펴보았다. 2023년을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고,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하여 노동개혁을 완수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과 일자리 불확실성의 선제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양대 노총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올해의 노사관계는 그리 순탄하게 흘러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본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필자 약력]
△ 강원도 삼척 출신
△ 건국대학교(행정학과)석.박사
△ 노동부 총무과(인사 담당)
△ 노동부 감사담당관실
△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 감찰)
△ 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지원과
△ 노동부 기획조정실 고객만족팀
△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 강릉지방노동지청 근로감독과장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직업능력개발과장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 現 노무법인 최상인업 대표공인노무사
저서 : △외국인력 정책에 관한연구(행정학 박사) △노동법 강의 △외국인력 정책론 △노동법은 내친구 △산업안전 보건법 해설 △외국인 고용 허가제
논문 :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행정학석사) △저 숙련 외국 인력의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행정학박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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