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오는 2월 13일부터 ‘2023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 시설을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 민간시설로 300㎡ 미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미만 교육원·학원·종교시설·운동시설 등이다.
정비대상은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출입문 턱 낮추기, 점자블록 설치 등이며 개소 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2023년 2월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태백시청 복지정책과(본관 1층 제2민원실)에서 접수를 하며, 선정은 태백시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합동 현장 조사로 결정돼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용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이동약자의 사회활동 참여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치·행정·의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리핀 바왕시 마틴시장, 정선군 방문 문화예술 교류 협력 논의 (0) | 2023.01.31 |
---|---|
태백시와 필리핀 바왕시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협약 체결 (0) | 2023.01.31 |
정선군, 도암댐하류 송천수계 생태계조사 영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0) | 2023.01.30 |
태백시, 겨울철 난방비 급등 따라 관내경로당 105개소에 난방비 긴급 지원 (0) | 2023.01.28 |
정선군, 지방재정 신속집행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0) | 2023.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