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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의회

태백시, 2023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2월13일부터 대상시설모집

태백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오는 2월 13일부터 ‘2023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 시설을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 민간시설로 300㎡ 미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미만 교육원·학원·종교시설·운동시설 등이다.

 

정비대상은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출입문 턱 낮추기, 점자블록 설치 등이며 개소 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2023년 2월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태백시청 복지정책과(본관 1층 제2민원실)에서 접수를 하며, 선정은 태백시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합동 현장 조사로 결정돼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용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이동약자의 사회활동 참여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