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올해부터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사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고시원, 컨테이너, 여인숙 등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정상 거처로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기준(공공임대아파트 입주기준)을 충족하며 공공임대로 이주가 확정‧선정된 세대이다.
신청은 오는 연말까지 상시 할 수 있으며, 이주 완료 후 또는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이사비용 영수증 또는 생필품 구매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전입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이주비 4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올해 시범적으로 5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지원금이 소액이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앞으로도 지원대상 및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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