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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인터뷰·칼럼

[최상률의 일家양得]94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업

올해 7월 이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정책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보았다. 
인사 노무 실무자를 비롯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께서도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했다. 

1.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24.10.22. 공포)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ㅇ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동시에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ㅇ체불로 인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ㅇ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며,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의 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은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진배경은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에 따른 제재를 사업주가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2.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전액지급
2025.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ㅇ기존에는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경과 전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 지원금 잔여분 50%를 수령할 수 없었다.
ㅇ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2025년 5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고용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신속 대응이 필요하여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청년들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 유도할 목적이다. 
ㅇ대학교 졸업예정자의 참여가 가능해지고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 이상 근속 시부터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4. 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이하 “분쇄기등”)을 이용한 작업 시 기계에 의한 사고 방지, 구내운반차 후진 시 충돌 방지를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ㅇ분쇄기등의 가동 중 덮개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계 가동 정지, 연동장치 설치,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ㅇ구내운반차가 후진 중에 주변의 근로자 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내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24.6.2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2025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

5. 산업재해조사표 업무처리 절차 추가
2025년 6월부터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을 개편 시행한다.
ㅇ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업무 처리 흐름도를 추가하여 산업재해조사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ㅇ또한,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 7자리로 변경하였다.

6.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변경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된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이 포함된다. 
ㅇ2025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이 포함된다.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자격을 보유한 인력 및 시설·장비 등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에 등록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ㅇ그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는 최초에만 보유 인력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5년 4월 29일 이후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등록을 해야 한다.
 
7. 인화성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 설비의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ㅇ인화성 액체·가스 저장·취급설비에 외부로부터의 화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ㅇ또한,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할 경우 한국산업 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고, 항상 철저하게 유지·보수해야 한다.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는 개정된(’22.10.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제367호) 제7조에 따라 2025년 10월 17일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8.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반도체 등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ㅇ반도체 공장 등 소부장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한 설비 보유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 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우선심사를 실시한다.

9.안전교육에 화재·폭발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ㅇ근로자는 비상 대피 사항을 숙지하고,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감독자는 비상시 근로자를 적절히 대피시킬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ㅇ이를 위해,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위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근로자 등의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주·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은 금년 6월부터 위 교육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0.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사유 신설
그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만 적용하던 중복되는 교육 감면 규정을 관리감독자에게도 적용한다.(시행일 25.6.1)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사업* 및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의 교육시간 1/2 감면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② 「원자력안전법」, 「항만안전특별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시간 감면
 ③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시간 감면
④「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시간 감면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위 감면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노동정책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니 잘 활용하고 업무에 참고하였으면 한다. 

 

<본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필자 약력]
△강원도 삼척 출신
△건국대학교(행정학과)석.박사
△노동부 총무과(인사 담당)
△노동부 감사담당관실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 감찰)
△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지원과
△노동부 기획조정실 고객만족팀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강릉지방노동지청 근로감독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직업능력개발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고용센터 소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현 노무법인 최상인업 대표공인노무사
 
저서 : △노동법 강의 △외국인력 정책론 △노동법은 내친구 △산업안전 보건법 해설 △외국인 고용 허가제
 
논문 :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행정학석사) △저 숙련 외국 인력의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행정학박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