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8월말까지 관광.행락철에 대비한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관내 시범.일반해수욕장 6개소를 비롯, 마을관리 해수욕장 20개소, 마을관리 휴양지 3개소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행위, 가격표 미게시와 표시요금 초과 징수행위, 불법시설물 설치영업, 노점상행위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중점관리 대상품목은 음식 및 음료, 빙과류, 과자류,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대여료, 기타 기념품 등이다.
이와 함께 행락지 및 업소에 가격표 게시 지도와 함께 화진포, 송지호, 삼포 등 주요 관광지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물가동향 감시 및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합동점검반을 편성, 물가안정 추진실태와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행위, 가격표시 이행여부 점검 강화 등 피서철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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