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소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
원주시는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그동안 불법현수막 7,112건 등 총 16,299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무등록업체 및 불법광고물차량 등을 고발하고 20개소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의 정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은 수량이 줄었으나 차량 및 LED를 이용한 불법광고물이 증가하고 있어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할 방침으로 1차 시정명령에 따라 정비한 후 다시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학성동 거주 김재갑을 8월 11일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향후 발견되는 불법광고물 부착 차량 등을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의 정비 방침을 계도 위주에서 처벌 위주로 전환하여 불법광고물 설치 광고주와 광고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형사처벌을 병행할 예정이며, 경찰․원주시․광고물협회불법광고물자율봉사대와 협조체제를 구축,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입간판,에어라이트, 전단등을 야간 합동단속 불법간판이 없는 깨끗하고 푸른원주 가꾸기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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