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12월 31일까지 불법간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속초시의 불법간판 자진신고대상은 미허가, 미신고, 법령위반 옥외고정간판이며, 자진신고 시에는 이행강제금의 면제, 허가 및 신고 서류 최소화 ,자진정비 및 보완 기회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규정상 법적요건을 갖춘 간판을 자진 신고하면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고 이를 적법한 것으로 간주해 허가, 신고 처리해 줄 방침이다.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간판에 대해서도 기간 내 자진 정비를 한 뒤 적법하게 보완신고를 하면 역시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고 허가, 신고 처리해준다.
속초시는 불법간판 자진신고에 대한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허가(신고)시 민원인 이 작성키 어려운 서류는 제출서류에서 제외(원색사진으로 대체) 하는 등 현 시점에서 구비 가능한 최소한의 허가서류 요구로 허가수리 처리 할 예정이다.
속초시는 이번 연말까지 불법간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으로서 간판허가에 대한 시민 의식 확산시키고 차후 간판 부착 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허가나 신고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는 계속적으로 추진되며 향후 적발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간판의 종류로는 건물전면에 부착된 가로형간판, 벽면에서 돌출하게 부착하는 돌출간판, 지면에 지주를 설치하여 부착하는 지주이용간판, 지붕이나 옥상위에 설치하는 옥상간판 등이 있으며,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자치단체로부터 허가나 신고를 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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