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식지 전광판 이용 정보제공 등 홍보
최근 멜라민 첨가식품이 전국적인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화천군이 멜라민 단속 강화 및 해당품목 수거, 봉인등 발빠른 조치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월27일부터 관내 유통업소 44개소에하여 멜라민 함유제품 일제 조사를 실시 15개업소에 대하여 0.4kg을 회수하고 멜라민 함유 우려 조사대상 305개품목 중 8개품목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24.846kg을 조치 하였으며 관공서 및 기관 자판기등 커피 우려제품 사용 확인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국민 유해식품 판매의 지속적인 단속과 병행 대주민 소식지등 전광판등을 이용 관련정보 제공등 대대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적발후에도 판매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을 실시 하기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실시간 상황실을 운영해 유사시 체계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최문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어린이들을 위한 과자류에 멜라민 성분 첨가 제품이 많다”며 “부모들이 각별히 어린이들의 간식등 군것질 식품에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군에서는 단한건의 멜라민 첨가 제품이 관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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