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과학·정보

“민주 여론 재갈 물리는 ‘MB악법’ 쏟아진다”

“‘쥐박이 싫어’라는 댓글을 단 소녀에게 벌금 부과, 감기에 걸려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참가했다 체포, 국정원·검찰·경찰의 휴대전화·이메일 감청 폭주…. 이른바 반민주 MB악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펼쳐지게 될 엄연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은 10일 “이명박 정부가 반민주적, 반인권적인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생민주국민회의와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세기 빅브라더 반민주 MB악법이 몰려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시위 통제 2대 악법’으로 ▲복면착용금지와 소음규제 등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을, ‘인터넷 검열 악법’으로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의 통신망법을, ‘언론장악 2대 악법’으로는 ▲신문방송 겸업을 허용한 신문법과 신문사와 대기업 자본의 자본진출을 허용한 방송법 등을 꼽았다. 이어 ‘국정원강화 5대 입법’으로 ▲휴대폰 감청, GPS위치 추적 등 통신비밀보호법 ▲직무범위를 확장한 국정원법 ▲비밀관리법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13개 과거사위원회의 통폐합을 담은 ▲과거사위원회 관련법 개정안 등을 ‘MB악법’으로 선정했다. 이들 악법은 지난 10월 한나라당이 선정한 ‘131개 MB중점법안’ 중 11개다.

이들은 ‘MB악법’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모든 국민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혀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와 통제 상태에 놓이고 정부 비판의 목소리에는 재갈이 물리게 된다”며 “침묵이 강요당하는 소통불능의 통제사회, 감시사회로 몰아갈 법안들이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알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1948년 유엔총회에서 모든 인류구성원의 존엄성을 담은 ‘인권선언’을 발표했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해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함께 존재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권을 제약하는 각종 악법들을 만들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민주주의의 성과들을 송두리째 파헤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MB 악법 저지”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청와대로의 가두행진을 시도했다. 특히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주장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복면착용 금지법 등을 주장한 신지호 의원, 국정원 강화 법안을 내건 이철우 의원이 포승줄에 묶인 채 이동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향신문사 앞에서 경찰에 저지돼 자진해산했다.

 

이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주주의를 향한 행진 선언문’을 발표, “현재 민주주의를 쟁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열사들의 희생이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한다”면서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며 공포통치, 공안통치를 부활시키는 이명박 정권의 기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