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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 `묻지마살인범' 무기징역 선고

법원 "오로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범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지난 7월 '세상 살기 싫다'며 백주대낮에 동해시청 민원실에 들어가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6)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사회에 반감을 갖고 사람을 죽여 교도소를 가겠다는 생각으로 오로지 사람을 죽이기 위해 동해시청에 난입, 대상을 가리지 않은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는 잔혹한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가족과 합의도 하지 않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전혀 뉘우치는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사형은 문명국가에서 비이상적인 형벌임을 감안해 엄중한 책임을 묻되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7월22일 오후 1시10분경 '세상이 싫다'는 이유로 동해시 천곡동 동해시청 민원실에 흉기를 숨기고 들어가 고객봉사과 토지관리계 소속 공무원 남모(37.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또다른 공무원 이모(37.여)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팔 부위 등에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뉴스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