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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정보

허위.과장 광고...부당이득금 미지급까지

원주KBS(R)

심각한 하자 논란에 휩싸인 아파트는 분양 당시 일부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3억 원 가량이나 됐지만, 주민들은 최근까지도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 광고에 사용된 아파트 조감도는 하천변을 따라 4차선 도로가 개설돼 있고,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도 있다. 하지만 현장은 도로와 교량 개설이 누락되면서 아파트 단지는 하천변에 둘러 쌓인 고립된 섬처럼 답답한 모습이라는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입주민 인터뷰(음성변조)

"이 도로와 다리로 인해서 혁신도시 쪽으로 진입로가 가장 가깝고 근접한, 교통.도로 여건상의 가장 큰 장점이 있는 아파트 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로 건설 계획이나 예정이라는 단서 없이, 도로만 표시된 조감도를 이용한 것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정된다며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이 뿐만이 아니다.

단지내 일부 도로가 원주시에 기부채납 되면서 당초 입주자들과 계약한 대지면적 가운데 210제곱미터 가량이 감소했는데도, 대지부족분에 따른 회사측의 부당이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입주민 박 모씨는 원주시에 기부채납된 주민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115제곱미터의 경우엔 가구당 63만 원을, 150제곱미터의 경우엔 가구당 9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440세대 아파트 단지 전체로 따지면 3억 원에 육박하는 돈이다. 주민들은 박 모씨의 소송으로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다른 입주민 인터뷰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지부족분에 대해서 입주민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다 돌려줬는데 우리 아파트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없구요..."

 

도로를 기부채납 받은 원주시는 지난해부터 대지부족분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발생 사실을 알고서도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16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