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과학·정보

공금횡령 양양군 공무원 무더기 적발

검찰, 1억7,000여만원 편취 혐의 건설방재과장 등 6명 기소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23일 허위로 출장비를 타내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양양군 상수도사업소장 주모(58·전 건설방재과장)씨와 건설방재과장 차모(49)씨 등 공무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원 17명 등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2004년부터 지난 7월까지 597회에 걸쳐 허위 출장명령서를 회계관리과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1억7,000여만원의 공금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은 건설방재과 소속 직원에 대한 골프 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 진정사건을 수사하던 중 출장기간인데도 양양지역에 있었던 사실을 인지, 수사를 확대해 이 같은 혐의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근무자 감독책임이 있는 전·현직 과장 2명과 편취 금액이 1,000만원 이상, 편취한 공금을 관리한 직원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직원 11명은 양양군청에 통보해 징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