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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경 집회 원천봉쇄는 위법"

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 농민 2명 무죄 판결

 

상경 집회 참가자들을 제지하는 경찰의 '원천봉쇄'에 대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또 다시 내려졌다.

28일 춘천지법 형사 3단독 허경무 판사는 2007년 11월 서울 집회 참석을 가로막은 경찰을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농민 이모(48)씨 등 2명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씨 등은 2007년 11월 11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됐던 '범국민 행동의 날' 농민단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2백여명의 농민들의 버스 6대에 나눠 타고 이동하려던 중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백만원에 약식 기소됐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이 집회 참가를 원천봉쇄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허경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시위 참가제지와 범죄 에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의 적법성이 갖춰져야 한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6조 제 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한다고 인정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회 장소와 150km이상 떨어진 장소 등 시간과 장소가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출발과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경찰관의 제지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집행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2007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나선 지방의 농민들을 제지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춘천CBS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