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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인터뷰·칼럼

[최상률의 일家양得]63 2022년 10대 노동뉴스를 분석하다

지난 3년 내내 우리의 삶을 집요하게 뒤흔들고 있는 펜데믹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경기마저 나빠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은 일상이 지루하게 지나가는 한해가 저물어 간다.

 

최근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 투표로 파업 대오는 무너졌고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사상 최악의 강성노조 폐해와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바로잡은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노조 위세를 이용한 불법·부당한 요구는 절대로 수용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기본이다.

 

당초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는 이를 거부하고 적용 품목 확대 및 영구화 입법을 요구하며 집단운송 거부에 나선 것이다.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피해 보전 문제다. 출하 차질 규모는 무려 4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건설 공사 중단 등 후방 피해도 만만치 않다. 당장 파업을 철회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업무·공무집행 방해나 담합 등 형사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을 끝까지 묻고,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화물차주들에 대한 행정 조치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파업 철회의 대가로 노조 책임을 불문에 부치는 식의 협상이 되풀이된다면, 더 큰 불법을 부추기는 나쁜 선례를 추가할 뿐이다.

 

둘째, 안전운임제의 원점 재검토다. 문 정부에서 3년 한시법으로 도입할 때부터 포퓰리즘 성격이 강했다. 실효성은 의문이고,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채택한 나라가 없는 이유다.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표준운임제가 합리적 대안이다고 본다.

 

올해 노동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10대 노동뉴스를 정리해 보았다.

 

① 노동시장 개혁 '근로시간ㆍ임금체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이 발표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 두 가지가 국민 대다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겠다고 한 것이다.

 

근로시간 제도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주52시간제를 기본 틀로 유지하되 현장 수요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ㆍ분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은 연공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연공성 임금체계가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엔 적합하지만 지금의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개편 방향은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다.

 

또한,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재고용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한다고 한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의 경우 노사 자율의 영역이기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임금체계 개편 부문에서 정부는 제언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② '근로시간 유연화' 가시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중 근로시간 개편의 경우 먼저 윤곽이 나왔다. 현행 주52시간제를 유지하되 근로시간제 선택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연장근로 관리단위는 월부터 분기, 반기, 연 단위까지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확대될수록 장시간 근로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관련 건강 보호 조치도 함께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11시간 연속으로 휴식하는 것을 강제하는 방안이 유력한 안이다. 야간노동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등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별도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기에 연장근로를 휴가로 활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도 논의되고 있다.

 

③ '불씨'로 남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선 인상률 싸움이 시작되기 전부터 업종별 구분적용으로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ㆍ영세기업에 피해가 집중돼 구분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발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하면서 대두됐고, 여기에 경영계가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히면서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지역별ㆍ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오면서 부결됐다. 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460원(5%) 인상된 시간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하지만 업종별 구분적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잔불'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④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가 줄지 않아 많은 자괴감이 든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고용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인데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 정말 안타깝다." 며 고용부 장관이 국정감사시 한 말이다.

경영책임자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일터에서 죽음이 끊이지 않아 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가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483건이었고 숨진 사람은 5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적지만 사망자 수는 8명 더 많았다. 애초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으로 올해 연말까지 산재사망자 수를 700명대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으나, 10~12월 통계까지 합하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노사 간 이견도 현재 진행형이다. 경영계는 경영책임자의 정의 및 의무내용, 의무주체 등 다수의 법률 조항이 모호하며, 이러한 모호함과 과도한 처벌 규정이 공포감을 조장해 경영 활동을 위축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명확성이 낮지 않고,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며 시행 1년도 안 된 법령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노동계는 시행령 개정에 한해 ▲직업성 질병의 범위 확대(뇌ㆍ심혈관계 질환 등)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포괄적 규정(근로기준법 포함) ▲위험성평가 시 종사자의 참여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시행까지 정부의 준비ㆍ점검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따른다.

 

고용부는 현장의 혼란과 법 준수 어려움을 인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논의를 진행,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좀 더 명확히 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선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관리역량 구축, 근로자의 참여와 의무 확보, 사전예방과 재발방지 등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⑤ 연이은 파업에 노사관계 '격랑'

새 정부 출범 후 각 사업장에서 굵직굵직한 노사 분규가 들끓었다.

 

첫 신호탄을 터트린 건 화물기사들의 파업이다. 6월 7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 차종ㆍ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전국적인 화물운송 중단이 발생했다.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은 8일째인 6월 14일 국토교통부와의 교섭 타결로 마무리됐지만, 화물연대본부는 11월 24일 또다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나섰고 현재는 16일만에 종료되었다.

 

6월 2일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소속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 파업 중 선박을 점거해서 점거농성에 들어간 일도 있었다. 이때 정부는 이례적으로 정부합동브리핑까지 열고 파업 중단을 요구했다. 파업 참가자들은 실질임금 30% 인상,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가 파업 51일째에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파업은 종료됐다.

 

지난 8월 16일엔 하이트진로 화물기사들이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습격해 점거 농성과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하이트진로 이천ㆍ청주공장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화물노동자들. 화물운송 위탁사와의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원청인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한 일이 있었다. 이 사건 역시 합의를 하면서 마무리됐다.

 

위 파업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부의 공통적은 입장은 "노사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이다. 앞으로 정부가 노사관계나 노사문제에 있어서 어떤 온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하반기에도 연말까지 수많은 파업들이 선포되고 단행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총파업, 철도노조ㆍ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화물연대본부 2차 파업 등 연달아 파업이 예고되자 고용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일관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특히, 화물연대본부의 2차 파업에 향해 정부는 화물자동차법상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화물연대본부는 업무개시명령 거부 선언을 해 노정관계는 더욱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으나 종료되어 다행이다.

 

⑥ '노란봉투법' 국회 논의 본격화

노란봉투법 제정 이슈는 앞서 설명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파업 당사자인 금속노조 거제ㆍ통영ㆍ고성조선하청지회 간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계 "손해배상청구는 명목상으론 사측이 입은 손해에 대한 회복이지만 본질적으론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며 반발,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소송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노동계는 이 중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조 개정을 통해선 사용자 정의를 다시 써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는 게 목표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노동조합법 3조는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해 사용자가 노조 활동 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노동계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쟁의행위를 면책하고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일으킨 노란봉투법이 이번 정기국회나 올해 안에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⑦ 'ILO 기본협약' 국내법 효력

2022년 4월 20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29호 강제노동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문제는 앞서 협약 비준을 위해 개정한 노조법이 여전히 협약과 충돌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이 ILO 기준에 미치지 못해 협약 비준에도 노동기본권이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협약 발효에 따른 현장의 교섭 질서 혼란 등을 우려하고 있다.

 

비종사 조합원의 노조 인원 자격 제한 문제가 대표적이다. 개정 전 노조법은 해고자와 실업자 등 비종사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노조법 개정으로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실업자가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노조 조직 형태와는 무관하게 노조의 가입범위를 자체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이나 대의원은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노동계에서는 기업별 노조의 임원 자격을 종사 조합원으로 제한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ILO는 노조 대표 선출 시 '자유롭게' 선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종사 조합원으로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건 ILO 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영계는 비종사 조합원의 노조 활동으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준수 의무 부과, 노조 외 장소 출입 시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비종사 조합원의 노조 활동 원칙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대한 논란이 크다. 모호한 표현이기에 이로 인한 노사 간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당사자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모든 부담과 책임은 사법부로 넘어간 모양새다. 협약과 노조법 적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정부의 과제로 남았다.


⑧ 정부 '공공기관 개혁'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발표에 공공부문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 조직ㆍ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에 대한 효율화가 필요하다며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혁신가이드라인엔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공공기관 업무 및 기능 축소 ▲기능 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 ▲공공기관 예산 축소 ▲직무ㆍ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불필요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 및 조정 등이 담겼다. 이번 혁신가이드라인은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는 이 같은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이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 공공성을 파괴한다며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공대위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 함께한다. 공공부문 노동계가 공동투쟁을 선포한 건 박근혜 정부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한 투쟁 이후 6년 만이다.

 

공대위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 업무 및 기능의 민영화다.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공대위는 정부가 '위장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업무 및 기능 축소를 위해 민간과의 경합성을 점검하고, 경합성이 있는 경우엔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 부분에서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혁신가이드라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혁신가이드라인으로 촉발된 노정관계 악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노조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가 노동이사로 공공기관의 경영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대상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로 총 130개다. 이 중 115개에 과반수 노조가 조직돼 있어 대부분 노조 대표 추천으로 노동이사가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이사 자격은 해당 기관에 재직한 노동자로,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임기 만료 등으로 이사 자리가 비는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노동이사를 1명 선임해야 한다.

 

근로자의 경영 참여로 감시 기능이 강화돼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노동이사가 이사회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경영 효율성과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⑩ 공무원ㆍ교원노조 ‘타임오프’

올해 6월 10일 공무원ㆍ교원노조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하는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이 공포됐다. 이로써 2023년 12월 11일부터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행일까지 1년여 남은 상황에서 풀지 못한 쟁점도 존재한다.

 

공무원노조법은 근무시간면제 단위 결정을 헌법기관, 행정안전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교육청 등 '노조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설정했는데,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의 면제 시간이 대폭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노조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보면 국가공무원인 행정안전부는 51개(부ㆍ처ㆍ청・위원회) 기관이 하나의 단위로 구성되고, 지방공무원은 260개(광역 17, 기초 226, 교육청 17) 기관이 각각 하나의 단위로 구성되지만 그 가입 대상 규모는 비슷하기 때문이다. 결국 근무시간면제 단위 결정 시 행정안전부는 부처의 특성 및 인원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민간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추가로 살펴야 한다.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한도와 관련해 "민간근로자보다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한 고용부 발언으로 짐작할 때 공무원의 근무시간면제 한도는 민간근로자의 한도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무시간면제는 노동기본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제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속한 시일 내 경사노위에 근로시간면제위원회를 구성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하위규정 마련 시 관련 노조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가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올해의 10대 노동뉴스를 이슈별로 살펴보았다.

다가오는 내년도에도 노동현장의 주요이슈는 연장선상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모두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본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필자 약력]

△ 강원도 삼척 출신

△ 건국대학교(행정학과)석.박사

△ 노동부 총무과(인사 담당)

△ 노동부 감사담당관실

△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 감찰)

△ 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지원과

△ 노동부 기획조정실 고객만족팀

△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 강릉지방노동지청 근로감독과장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직업능력개발과장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 現 노무법인 최상인업

 

저서 : △외국인력 정책에 관한연구(행정학 박사) △노동법 강의 △외국인력 정책론 △노동법은 내친구 △산업안전 보건법 해설 △외국인 고용 허가제

 

논문 :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행정학석사) △저 숙련 외국 인력의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행정학박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