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물·인터뷰·칼럼

[최상률의 일家양得] 68 '징검다리 연휴' 인사노무관리 주의사항

올해는 대체공휴일도 확대되었고 휴일이 화요일에 있는 징검다리 연휴가 많은 해이다. 6월이 시작되자마자 6월 6일(현충일)이 화요일에 있어 다시 징검다리 연휴가 만들어졌다.

회사에 따라서 5일을 집단적으로 휴일로 정한 회사도 있고 전체가 쉬지는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휴가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징검다리 연휴의 인사노무관리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1.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이 원칙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시기지정권”이라 한다. 

근로자가 적법하게 시기지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지를 특정해야 하며,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지 않은 시기지정권의 행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연차휴가의 사용과 관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가 아닌 경우 특정 시기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검다리 연휴 사이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유”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2.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의 행사
근로자가 적법하게 시기지정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하 “시기변경권”이라 한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 연차휴가청구인의 직장에서의 배치, 그 담당하는 작업의 내용, 성질, 대행자 배치의 난이, 시기를 같이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서울고법 2012누28522 참고).

즉,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란 단순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는 시기변경권의 행사 요건을 다소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에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징계 사유로 삼는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서울고법 2018누57171참고),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휴가부여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인원 부족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임에 유의해야 한다(근기 68207-2062 참고).

3.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위 조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근기 68207-1642 참고).

또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 원칙적으로 대체할 근로일이 특정되어야 하므로(근로기준과-5454 참고) 단체협약 혹은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하여 집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체를 반대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만약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 수령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를 제공 받았다면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참고)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에도 유의해야 한다.

 

[필자 약력]
△강원도 삼척 출신
△건국대학교(행정학과)석.박사
△노동부 총무과(인사 담당)
△노동부 감사담당관실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 감찰)
△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지원과
△노동부 기획조정실 고객만족팀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강릉지방노동지청 근로감독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직업능력개발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현 노무법인 최상인업 대표공인노무사

저서 : △외국인력 정책에 관한연구(행정학 박사) △노동법 강의 △외국인력 정책론 △노동법은 내친구 △산업안전 보건법 해설 △외국인 고용 허가제


논문 :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행정학석사) △저 숙련 외국 인력의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행정학박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