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지난 9일 신동읍 덕천리에서 발생한 산불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산불 발생당일 현장에서 검거된 A씨(39세, 남)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사법조치를 진행하며,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현황을 확정하고 가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9일 발생한 산불은 개인주택 앞 도로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꽃이 비화하여 산불로 번진 것으로 산림 0.1ha가 소실됐다. 정선군은 임차헬기 2대, 산림청헬기 1대, 산불진화차·소방차 12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진화인력 80여명을 투입해 1시간 15분만에 진화했다.
지형규 산림과장은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되었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산불가해자는 민·형사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소각 등 불을 피우는 행위는 각별히 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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