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 법원의 상고심 기각으로 태백시가 최종 승소했다. 태백시는 지난 1월23일 대법원에서 태백시체육회가 제기한 관리위탁거부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을 최종 기각, 승소했다고 밝혔다.
2023년 2월 민간위탁 심사위원회가 태백시 체육회의 위탁운영을 부적합하다고 판단, 태백시가 직영에 나서게 된 것에 대하여 태백시 체육회가 태백시를 상대로 관리위탁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로 마침내 법적 분쟁이 끝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최종 판결은 태백시의 행정적 절차와 정책이 법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판결이다”라며 또한 “이번 판결은 태백시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적법하게 시정을 운영해 왔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태백시는 금번 판결을 계기로 태백시체육회와의 갈등을 불식시키고 시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4년 10월 태백시 체육회가 제기한 태백시와 태백시시설공단과의 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 취소청구 소송은 태백시가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체육회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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