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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뉴스

(철원)법원 “한탄강댐 건설 취소 안된다”

철원군 및 경기도 연철 포천주민 157명 행정소송 제기에서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는 6월27일 강원도 철원군과 경기도 연천·포천군 주민 157명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주민들이 제기한 자연환경이나 문화재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한탄강댐은 홍수조절용으로 홍수 시기에만 물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계획이므로 다목적댐과는 달리 자연환경 및 문화재 파괴 정도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거의 개별적 홍수 피해 원인이나 부분적인 치수대책을 들어 한탄강댐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 제방 증설 등의 다른 대안들과 비교했을 때 적정성·안정성·환경성 등의 여러 평가 항목에서 댐 건설이 상대적으로 나은 대안이라는 평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댐건설 취소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불복해 항소 등 제반절차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2006년 12월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 일대에 홍수 조절을 위한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주민들은 안정성과 환경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월로 예정됐던 선고 일정을 연기, 댐의 저수용량을 2억7000㎥에서 1억3000㎥으로 줄이는 조정안을 내놓았으나 양측이 모두 거부해 무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