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주민등록번호제도가 도입된 1968년 이후 수십년간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로 겪은 주민등록자에 대해 생활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이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관내 거주자 중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84명으로 그 동안 비자발급,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수급 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따라 시는 읍면동 직원들로 현장 추진반을 구성, 민원인에 대한 전화안내와 민원 분야별 처리절차, 소요기간 등 분야별 상담을 실시하고 직원 1인당 민원인을 10명 이내로 배정해 민원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주민등록표의 주민번호를 정정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부, 재세관련자료, 농지원부 등 13종의 관련 공부는 해당기관과 협조해 행정기관에 통보 정정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번호 정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읍면동 직원의 안내를 받아 비송사건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구비서류를 준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비송사건에 대한 상담수수료 및 소송비용(약 4만7000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한편 삼척시는 생년월일 불일치 해소사업과 관련해 해당 주민은 여권, 금융관계 자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 대해서는 재발급에 따른 서명, 채권, 채무 이해관계 문제발생시 책임소재 등으로 본인이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해 정정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 회원가입이나 백화점 카드 등 민간정보도 개인별로 정정해야 한다. 이때 시청서 발급받은 정정사항이 포함된 명부를 갖고 방문해 해소토록 하여 착오가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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