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카지노의 일부 직원들이 '출입 금지' 조치된 고객에 대해 뒷돈을 받고 입장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정모씨(70) 부자는 강원랜드의 불법 행위와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봤다며 4억3,000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씨 부자는 지난 2006년 2월 아들 정씨가 강원랜드에서 5억여원을 잃은 뒤 영구 출입 금지 조치를 당한 뒤, 재입장하려하자 보안 요원 등이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자릿세 명목으로 3,40만원씩 뒷돈을 받고 출입시켜 정씨가 4억원을 더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보안요원 등 직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자체 감사를 벌였지만 뒷돈을 받은 직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랜드는 출입금지자의 강원랜드 재출입 통제 허술, 자살사고 및 노숙자 증가 등 강원랜드를 비롯한 주변지역이 사회문제로 대두돼 도박중독센터가 강원랜드 입구에 설치되는 등 부작용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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