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 한약재 시장에서 불법․불량 한약재의 판매 등으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한약재의 유통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약 990개소의 한약업사, 한약국, 한약도매상 등 한약재판매(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시․군에서는 분기별 1회씩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통보하고, 도에서는 상,하반기 1회씩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유통금지 한약재(청목향, 마두령, 천초근)를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행위 △전지상태의 녹용 등 규격품으로 제조되지 않은 한약재 판매(보관)행위 △허위표시 또는 표시기재 사항이 없거나 일부 기재되지 않은 한약재를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행위 △식품용으로 수입된 제품을 한약재로 전용 판매행위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하여야 하는 한약재 대상품목을 제조업소 외의 장소에서 규격화하여 판매하는 행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대상 한약재 판매행위 ․ 수입 및 사용금지 한약재 : 서각(코뿔소뿔), 호각(호랑이뼈) ․ 수출국의 증명서가 필요한 한약재 : 웅담, 사향 등 △건강원, 탕제원 등에서 한의사의 처방없이 조제된 첩약 또는 한약 규격품을 사용하여 약을 달여주는 등 무허가 의약품 조제행위 △한약재의 위생적 보관․관리 및 유통기한 경과 한약재 취급여부 △수입한약재의 원산지 미표시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등이다.
부정․불량 한약재 취급 등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불법한약재의 회수 폐기는 물론 약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약사회, 한약업사회 등 관련단체로 하여금 정기 보수교육 시 회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우수한약재의 유통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홍보를 실시하여 도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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