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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정보

道, 한약재 유통관리 강화

강원도는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 한약재 시장에서 불법․불량 한약재의 판매 등으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한약재의 유통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약 990개소의 한약업사, 한약국, 한약도매상 등 한약재판매(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시․군에서는 분기별 1회씩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통보하고, 도에서는 상,하반기 1회씩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유통금지 한약재(청목향, 마두령, 천초근)를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행위 △전지상태의 녹용 등 규격품으로 제조되지 않은 한약재 판매(보관)행위 △허위표시 또는 표시기재 사항이 없거나 일부 기재되지 않은 한약재를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행위 △식품용으로 수입된 제품을 한약재로 전용 판매행위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하여야 하는 한약재 대상품목을 제조업소 외의 장소에서 규격화하여 판매하는 행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대상 한약재 판매행위 ․ 수입 및 사용금지 한약재 : 서각(코뿔소뿔), 호각(호랑이뼈) ․ 수출국의 증명서가 필요한 한약재 : 웅담, 사향 등 △건강원, 탕제원 등에서 한의사의 처방없이 조제된 첩약 또는 한약 규격품을 사용하여 약을 달여주는 등 무허가 의약품 조제행위 △한약재의 위생적 보관․관리 및 유통기한 경과 한약재 취급여부 △수입한약재의 원산지 미표시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등이다.

부정․불량 한약재 취급 등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불법한약재의 회수 폐기는 물론 약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약사회, 한약업사회 등 관련단체로 하여금 정기 보수교육 시 회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우수한약재의 유통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홍보를 실시하여 도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