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시한인 2015년까지 폐광지역에 재투자되도록 정부와 협의
강원랜드(이하 하이원)가 매년 납부하는 1000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폐광지역에 재투자토록 하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폐특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태백,영월,평창,정선)은 13일 하이원이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폐특법 시한인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금 재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폐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로 최연희, 이계진, 송훈석, 이용삼, 황영철 의원 등 강원지역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하이원이 관광진흥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00년 83억원을 시작으로 2006년 796억원, 2007년 964억원을 납부해 지금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총 4940억원에 달한다.
정선 하이원이 매년 전체 관광진흥기금개발기금의 40%를 납부하고 있지만 강원지역에 배정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지난 2006년 97억원, 지난해 100억원, 올해 123억원에 그치는 등 폐광지역은 하이원의 기금 납부액에 따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광재 의원은 “지난 2007년 5월 정부의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 관광기금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며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목적으로 설립된 하이원이 납부하고 있는 관광기금은 폐특법 시한인 2015년까지 폐광지역에 투자돼야 하며 현 정부가 강원도를 특별광역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하이원이 납부하는 관광기금이 폐광지역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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